서초구청에서는 CCTV 불법주정차 단속 시 휴대폰으로 차량이동을 안내하는 문자서비스를 실시하여 예고 단속을 통한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차량단속으로 인한 주민 여러분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합니다.
<서비스 개시>
2014년 07월 10일부터
(등록차량 한대에 서비스 수신 핸드폰번호 하나만 신청가능)
<서비스 지역>
서초구청에서 설치한 고정식 CCTV 단속지역
(이동차량 CCTV, 현장 인력단속, 서울시 설치 CCTV단속은 서비스제외)
수기단속 및 즉시단속구간, 상습 반복적인 주정차 위반차량, 교차로, 횡단보도, 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, 안전지대, 버스정류장에서의 위반차량은 서비스가 제한됩니다.
<서비스 내용>
불법 주정차 CCTV 단속 지역임을 신청자에게 문자로 안내
<알림 대상자>
거주지와 관계없이 서초구청 관내를 운행하는 차량 운전자
(문자알림서비스 신청자에 한함)
<바로가기>
https://parkingsms.seocho.go.kr/WizshotCarControl/member/index.ph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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